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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서민들의
강제 긴축경제의 서막이 열렸다고 봐야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다음과 같이
카드사들에게 부가서비스를 시행하라고
권고를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등 축소되는 소비자의 혜택
1회성 마케팅 비용 축소
- 2 ~ 5개월 무이자 할부 먼저 축소
- 워터파크, 스키장 등의 입장권 30~50% 할인 축소
-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각종 할인혜택 축소
부가서비스 단계 축소
-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 캐시백 등 기본 탑재 서비스 축소
- 의무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약관변경 승인 등 서비스 혜택 축소
연회비 인상
- 가맹점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
- 혜택이 과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 지불
법인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
- 법인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
- 대형가맹점 과도한 프로모션 제공 제한, 이사회에 의무보고
내년엔...
어떻게든 살아보자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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