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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봤어요
고독한블로그
2025. 6.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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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1억 4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누가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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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예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율: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과세자는 10%)
- 부가세 신고: 연 1회(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8,000만 원 초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주요 장점
- 세율이 낮다: 1.5~4%의 업종별 세율로, 일반과세자(10%)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신고가 간편하다: 연 1회만 신고하면 돼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가세 면제 혜택: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 제한: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만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은 선택적 발급, 8,000만 원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업종별 예외: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리표
구분 | 기준 매출액 | 부가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세 신고 횟수 | 부가세 면제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10% | 의무 | 연 2회 | 불가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1.5~4%(업종별) | 4,800만 원 이상 가능 | 연 1회 | 4,800만 원 미만 가능 |
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2025년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1.5~4%)과 연 1회 신고 등 행정 부담이 적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업종별 예외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8,000만 원 이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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