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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계약 종료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고독한블로그 2025. 6.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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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 의사 통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상가의 경우 6개월~1개월 전 사이 권고)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임대인의 답장이나 수신 확인을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내 의사가 전달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와 권리금 회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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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상가를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식, 권리금 회수 기회(신규 임차인 주선 등)를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가 막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원상복구 범위와 조건 명확히 확인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반환 전 원상복구 범위(인테리어, 시설물 등)를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복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필요시 복구 완료 후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세요

4. 임대차계약서·등기부 등 권리관계 재점검

계약 종료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다시 확인해, 소유권·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위험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중도 해지 및 예외적 해지 사유 숙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임차인 모두 법적 사유(차임 연체, 계약 위반, 폐업 등)가 있으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절차와 유의사항

  • 상가 반환 시 임대인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미납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정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계약 종료 2개월 전(상가는 최대 6개월 전)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를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원상복구 등 주요 쟁점은 계약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분쟁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사유와 법적 절차, 등기부 권리관계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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