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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천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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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혼자정보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말이 많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전 기준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선 다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YTN 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합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이 해당된다.


요약하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무엇이 바뀌는가?

1. 현행

연간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 9만여 명의 납세자 수 예상


2. 권고안

연간 금융소득 중 1,000만원 초과분 | 40만여 명 납세자 수 예상



결국 납세자의 범위를 늘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권고안을 통하여 여유 있는 대기업 직장인, 자영업자도 연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례를 비춰보면 수백만원의 세금 부담 증가분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과연 세수가 늘어날지는 향후 세금이 어느정도 증가되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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