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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확인하고 코로나19를 이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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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을 못하는 집이 늘고 있죠.

거기다 온라인 개학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자녀들이나 가족 중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서

긴급지원대책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네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대상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지원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잘 살펴보시고

해야겠죠?"

 


지원금은 얼마?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외벌이 최대 50만원, 맞벌이 최대 100만원!


 


 

신청절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3/16일 이후(현재 가능) 긴급지원 신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왼쪽에 보면 배너가 보이시죠?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클릭해주세요.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바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필    요    서    류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7.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필요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내용들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지원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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