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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계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 일상적인 소득이 중단될 경우 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이 정책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일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입원 및 진료 시 생활비 지원
- 하루 지원 금액: 9만 4,230원으로 인상(2024년 9만 1,480원에서 증가).
- 최대 지원 일수: 연간 14일.
- 지원 세분화:
- 입원에 포함된 외래 진료 최대 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최대 1일.
- 지원 금액 산정 방법
-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반영하여 금액 책정.
- 최대 금액: 1년 13일 입원 + 국가건강검진 1일 = 약 131만 9,220원 지원.
지원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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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자:
-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 근로 및 소득 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총 3억 5천만 원 이하.
- 근로 일수:
- 입원 전 90일 내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요건 충족.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모두에게 당연해지는 사회를 만들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URL 참고).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신청 시기:
- 퇴원일, 외래진료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는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 및 2025년 확대 내용
- 성과 발표:
- 2024년 기준 총 5,333명 지원.
- 평균 지원 금액: 1인당 72만 8,000원.
- 연령별 다수 수혜: 중장년층 (40~60대) 중심.
- 1~2인 가구 비율 높음: 특히, 1인 가구 44%.
- 확대 대상:
- 기존: 배달·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 2025년: 가사·청소 노동자, 돌봄노동자, 방문교사(과외, 학습지)까지 추가.
- 예산 증가:
- 2025년 예산은 약 46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제도 도입 배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자 최초로 2019년 시행되었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 증가, 중장년층의 생계 부담 심화, 국민건강보험 도입 대상자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하며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다면 이걸 보세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소득 기준과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소득이 끊겨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며,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입원 지원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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