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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유형이 구분되고 혜택이 강화되었는데요, 청년과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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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유형I(취업애로청년 지원)과 유형II(빈일자리 업종 지원)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총 10만 명(유형I 5.5만 명, 유형II 4.5만 명)의 청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별 특징
1. 유형I (취업애로청년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 60만원, 최대 12개월간 인건비 지원
2. 유형II (빈일자리 업종 지원)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장기근속 지원
- 기업에 월 60만원, 최대 12개월간 인건비 지원
-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급(18개월 240만원, 24개월 240만원)
참여 대상 기업 요건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II는 제조업 또는 관계부처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지원 한도
- 수도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 비수도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대상 청년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공통 요건(유형 I, II)
- 만 15세~34세 이하(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또는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유형I 추가 요건(취업애로청년)
다음 10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청년일경험 수료자/일학습병행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취업의 문은 좁지만, 도전하는 청년에겐 정부의 지원이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업 지원금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부터 신청 가능
- 1회차(6개월분) 360만원, 2회차(3개월분) 180만원, 3회차(3개월분) 180만원
- 각 회차별 지급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II만 해당)
- 정규직 채용일 기준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24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 각 지급시점 이후 2개월 이내에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자가 있는 기업
지원제외 청년
-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특정 체류자격 제외)
- 고등학교·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예외 있음)
-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내 재고용된 자
신청 절차
- 기업이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
-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채용자 명단 제출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의 심사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 유형II 청년은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 지원(유형I)과 빈일자리 업종 지원(유형II)으로 구분되며,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 유형II 참여 청년에게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 가능하며, 유형I은 취업애로청년, 유형II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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