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소식/다양한일상정보

간이과세자 기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봤어요

반응형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 누가 해당될까?

반응형
  •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예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율: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과세자는 10%)
  • 부가세 신고: 연 1회(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8,000만 원 초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 중간에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닌 ‘연 환산 매출’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1,200만 원 매출이면 연 환산 4,80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 주요 장점

  • 세율이 낮다: 1.5~4% 업종별 세율로, 일반과세자(10%)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신고가 간편하다: 연 1회만 신고하면 돼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가세 면제 혜택: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제한: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만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은 선택적 발급, 8,000만 원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업종별 예외: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부가세 신고 의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표

구분 기준 매출액 부가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횟수 부가세 면제
일반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 10% 의무 연 2회 불가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미만 1.5~4%(업종별) 4,800만 원 이상 가능 연 1회 4,800만 원 미만 가능

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2025년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1.5~4%)과 연 1회 신고 등 행정 부담이 적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연도 중간 개업 시 ‘연 환산 매출’ 기준도 꼭 확인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는 면제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