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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 전세사기 최소보장·술병 경고문구·숙박 중개·학자금 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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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11월 9일: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그림 의무 표시.
  • 11월 12일: 숙박상품 중개 전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 11월 13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시행.
  • 11월 20일: 지역대학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8구간까지 확대.

올해도 벌써 11월입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눈에 띄는 것만 네 가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 ] 11월 9일: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그림이 의무 표시
  • [ ] 11월 12일: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전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
  • [ ] 11월 13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시행
  • [ ] 11월 20일: 지역대학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8구간까지 확대

참고로 10월 29일 배치에서 다룬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11월 첫 3주에 바뀌는 제도만 다룹니다.


1. 술병 경고문구 강화 (11/9, 월요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11월 9일부터 주류용기와 주류광고의 경고표시를 강화합니다.

바뀌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주류용기 라벨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문구만 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입니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상품 중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11/12, 목요일)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때, 11월 12일부터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자(OTA·예약 플랫폼 등)가 숙박상품을 중개하기 전에 해당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0일 공포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숙박상품 중개 전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은 중개 금지
  •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이미 플랫폼에 등록된 기존 상품에도 동일 적용 — 11월 12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예약 플랫폼에서 사라지게 돼, 한층 안전한 예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11/13, 금요일)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최소보장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최소지원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정확한 산식과 절차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10월 17일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0월 16일 자 버팀목 전세대출 포스팅과 함께 주거 pillar 시리즈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11/20, 금요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11월 20일부터 한 단계 더 넓어집니다.

올해 7월 1일에는 전국 공통으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11월 20일부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까지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자면제 기간도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였지만, 이제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대학 7·8구간의 경우 2026년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합니다.

마무리

  • [ ] 11월 9일 술병 경고문구·그림 표시 강화
  • [ ] 11월 12일 숙박 중개 전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 [ ] 11월 13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시행
  • [ ] 11월 20일 지역대학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8구간까지 확대

오늘 소개한 내용은 모두 법령·제도 관련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부처의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류 경고문구가 바뀌면 편의점에서 파는 술병도 달라지나요?

A. 네.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된 모든 주류가 대상이라, 대부분의 신제품 라벨이 바뀝니다.

  • Q.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미신고 숙소가 정말 사라지나요?

A. 11월 12일 이후에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플랫폼이 중개할 수 없고, 기존 등록 상품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학자금 이자면제는 신청해야 하나요?

A.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Q. 전세사기 최소보장은 모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고시 개정 11월 9일 시행 공지, 2026.5.8.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1월 12일 시행 안내, 2026.10.19.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634호(2026.5.12 공포, 2026.11.1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660호(2026.5.19 공포, 일부 2026.11.20 시행).
  • 교육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안내(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모음(보건·복지·고용,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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