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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간이과세자 기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봤어요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간이과세자, 누가 해당될까?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예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율: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과세자는 10%)부가세 신고: 연 1회(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8,000만..
자영업자 카드 활용, 이득 보는 방법 1.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카드 분리 사용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개인카드와 분리하면 회계 정리가 쉬워지고, 세무 신고 시 경비 공제와 비용 처리가 투명해집니다. 사업용 카드와 전용 계좌를 연동하면 수입·지출 관리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2. 사업 경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사무용품, 광고비, 임대료, 통신비, 주유비, 택배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카드로 결제하세요. 현금 결제는 증빙이 어렵고, 세금 공제에 불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비용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3. 카드 결제 시 세금 혜택 챙기기카드매출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일부를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매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