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테크핀(*) 회사들로 인해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 기술회사가 금융인프라를 사용함으로 편리 기능을 제공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
최고 연 4.3%p의(최대세전이율) 적금이 있다면?
가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행의 예/적금이나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 금지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씨~!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에 소환이 된 금자씨라고해요.
이름이 왜 금지(금융지식인)씨인지는 센스있는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눈치로 아셨을꺼라고 생각됩니다.
네! 금지씨!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체크플러스2 e정기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럼 Welcome 체크플러스2 e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 상품은 개인의 웰컴저축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가로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어요.
가입 기간은 최소 12개월 에서 24개월까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월불입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하입니다.
가입 시 이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
미리 본인이 얼마의 금액을 여윳돈으로 하실 수 있는지
꼭 체크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래요.
자칫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목돈이 나가는 경우
눈물을 머금고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이제 금리를 살펴볼까요?
기간 | 연이율(단리) |
12개월 ~ 24개월 미만 | 연 1.9% |
24개월 | 연 2.1% |
기본 금리는 최대 2.1% 단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대금리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대금리 | 조건1) 당행 체크카드 계약월평균 사용실적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연 1.4%p) |
조건2) 당행 체크카드 계약월평균 사용실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연1.8%p) | |
조건3) 당행 체크카드 계약월평균 사용실적 50만원이상 (연2.2%p) |
최대 체크카드로 50만원의 이상 사용실적을 내게된다면
연 2.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겠죠?
세금나가는거나 핸드폰.. 등의 다양한 고정비용만해도
최소 50만원이 될테니 이런 부분을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이용하며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추가로 우대금리까지 얻어낸다면 1석2조의 효과가 아닐까 하네요. :)
추가로 0.1%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 후 1개월 초과를 하게 되면 0.1%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붙게되니
이점도 놓치지 말길 바래요.
수익을 계산해볼까요?
매월 10만원씩 50만원 이상의 체크카드 실적을 보유하여
우대금리를 다 받는 상태에서 24개월 만기로 계산을 하면
세전 107,500원이구요.
여기서 15.4%의 이자과세를 16,555원을 빼면
총 90,945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작다구요?
흠...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50만원으로도 해볼까요?
와우...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월불입금액을 50만원으로 24개월인 경우
우리는 과세 후 총 454,725원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의
고정적 투자금액으로 20%이상의 상승이 오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는 돈이겠죠?
우린 안전하게 20대의 자산을 모아야 하니까요 :)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적금이자높은은행 시리즈 - 2.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 - 3. SBI스타펫(Star Pet)적금 (반려동물이 있다면 우대금리!)
'세상의 모든 소식 > 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 - 6. 서민을 위한 4%금리의 적금 (0) | 2020.03.21 |
---|---|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 - 5. 담뱃값 적금 (16) | 2020.03.16 |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 - 3. SBI스타펫(Star Pet)적금 (반려동물이 있다면 우대금리!) (7) | 2020.03.14 |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 - 2.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2) | 2020.03.13 |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 - 1. 우리KT Y 적금 (1) | 20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