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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 높은 은행 시리즈 - 2.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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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자높은은행 시리즈 1편에 이어 2편으로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걸 소개한다고 은행들에게 돈을 1원도 받는게 없으니, 마케팅이 아닌 지극히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포스팅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오용~ 후후(그냥 개인 만족쓰 입니다)

하나은행 금융상품

고금리의 적금이 뭐가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 하나은행에서의 상품을 하나 발견했네요. 월복리, 급여 관련 상품인데, 급여통장이라고 해도 결국 최대 가입한도가 150만원이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타행통장에서 월급을 받아 이곳으로 이체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계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1년, 2년, 3년의 기간이고 최대 가입한도는 위에 언급했듯 150만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금리는 연 4.10%가 되겠네요. 세전 기준입니다. 단,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이자 지금은 만기일시 지급식(월복리식)입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한다면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알아볼까요?


복리란. 시간을 둘 수록 점점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아래 표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매년 금리가 올라가는게 보이시죠?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은 유지해야 최대 기본 금리인 1.8%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 금리(연율, 세전)
1년 1.5%
2년 1.6%
3년 1.8%

#우대금리는 어느정도?

우대항목 내용
급여하나 우대 (연 1.2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0.10%)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로 가입해서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비대면 채널로 가입을해서 끝까지 가야합니다. 거기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 회사 월급통장에서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적금으로 이동하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금실적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을 뜻합니다. 즉, 이체할 때 급여라고 받는 분 통장에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라는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이며, 신규로 입사하는 자, 금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만기 전전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서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건가?


세제혜택으로는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된다고 합니다.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소득세부과라... 좀 애매한감이 있죠? 

대신 특별 중도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 퇴직이나 창업, 결혼, 주택구입등의 이유로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는 미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참고자료.

하나은행 금융상품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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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자높은은행 시리즈 - 1. 우리KT Y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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