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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획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로 더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무원들 갑질에 시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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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들의 갑질을 상당히 많이 당해왔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이 그 정도가 심하긴했죠.

그로 인해 주7일 근무에 야근, 철야는 기본옵션이 되어버린

IT인들... 너무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갑질을 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배포되었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과 수행하는 회사간에

과업변경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에 대한

완화를 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후속시행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사항 이란 것들을 파악합니다.

요구사항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까지

지침으로 삼고 감리도 받고 끝이 나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경우 IT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보니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변심을 통해 프로젝트 기한을 늘려버리거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강제로 늘려버리는

악행도 서슴치 않죠."

사실 대기업도 빠질순 없지만 공공기관의 가이드 배포이기 떄문에

대기업은 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볼까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등 안내 -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도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이하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ㅇ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공공SW사업 참여기업의 27.3%가 과업변경 경험(‘18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
        
ㅇ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과업변경방식(‘18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 : ① 수·발주자 협의하여 결정 57.6% ② 발주기관에서 판단 35.4%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8%
        
-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계약금액변경 등 심의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20.3.31일 시행, <붙임 1> 참조),
        
-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붙임 2> 참조),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붙임 3> 참조).
 
□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ㅇ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①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②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③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 기술・정책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시에는 ▲ 예산절감 여부(해당 업무를 과업변경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방식(향후 별도사업으로 추진)으로 수행할 경우와 비교), ▲ 국민편의성 개선여부, ▲ 행정효율 개선여부 추가 검토 권고
        
-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①, ②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다.
        
ㅇ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①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②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③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④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⑤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⑥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하였다.
 
□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ㅇ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ㅇ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에 설명한 내용에 맞게

보도자료로 잘 배포가 되는 것 같네요 :)

 

참고.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권고기준은 위와 같이 적정한 과업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미 합의가 되는 경우 신고를 통한 권고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정말 극심한 경우 단순히 디자인이 마음에 안드니 처음부터 다시해라 라는걸

프로젝트 종료시점에 이야기 하게 되면 정말 hell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IT인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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