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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고지서, 그대로 내지 마세요 — 예정신고로 바꾸는 2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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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됐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날아오는 예정고지서는 올해 7~9월 실적이 아니라, 상반기(1~6월)에 낸 세금의 50%를 미리 걷는 것입니다.
  • 하반기 매출이 급감했거나 시설투자·수출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세금을 줄이거나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은 단 하나, 7~9월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상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지입니다.

10월이 되면 전국 수많은 사장님들의 우편함에 국세청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는 분들이 많지만, 상반기와 비교해 가게 사정이 달라졌다면 잠시 멈추고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고하는 편이 자금 흐름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정고지 예정신고
방식 세무서가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 발송 사업자가 7~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납부
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 절사)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실제 실적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택 가능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즉, 예정고지는 "지난 실적 기준 추정치"이고, 예정신고는 "이번 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장사가 잘됐는데 하반기에 꺾였다면, 고지서 금액은 지금 형편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2가지 경우

예정신고로 바꾸는 2가지 경우 체크리스트

① 사업부진 — 7~9월 공급가액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적은 세금만 내면 되고,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조기환급 —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용 설비·인테리어·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에 목돈을 썼거나, 수출·외화획득 등 영세율 매출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일반 환급(확정신고 후 30일 이내)보다 두 배 빠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발부됐던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고지서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고지서가 안 왔다면?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금이 면제된 게 아니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 고지서 발부 시기: 2기분 예정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시행령 제90조 제5항).
  • 10월에 낸 돈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게 아닙니다.
  • 숫자 자신 없으면 세무사 상담: 예정신고는 실제 실적을 적어내는 만큼, 매출 누락 등 실수가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예정신고 3단계

예정신고를 결심했다면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3.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선택 후 7월 1일~9월 30일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을 불러와 작성·제출

납부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우리 가게 장부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부가가치세법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59조(환급) · 확인일자 2026-09-2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확인일자 2026-09-29]
  • [국세기본법 · 제5조(기한의 특례: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장) · 확인일자 2026-09-29]
  • [국세청 홈택스 세무일정 안내 · 확인일자 2026-09-29]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Q.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Q. 고지서 금액이 40만원인데 내야 하나요?

A.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로,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Q. 예정신고를 했다가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출 누락 등 신고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숫자에 자신이 없다면 제출 전 세무서나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Q. 10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은 1월에 또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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