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확인하고 코로나19를 이겨보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을 못하는 집이 늘고 있죠. 거기다 온라인 개학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자녀들이나 가족 중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서 긴급지원대책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네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대상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지원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