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당당하게 받으세요! "곧 다가오는 노동절(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출근하시는 분들... 벌써부터 지치고 피곤하시죠.."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챙겨야겠죠? (사장님들 꼭 챙기세요!) but!!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까요?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