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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당당하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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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노동절(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출근하시는 분들...

벌써부터 지치고 피곤하시죠.."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챙겨야겠죠?

(사장님들 꼭 챙기세요!)

 

but!!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까요?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다른 블로그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행된 부분은 3천만원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래요~~!

 

휴일수당 얼마를 받나?  

위 56조를 보자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급 근로자 시급/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휴일근로임금 100% + 유급수당 100% + 가산수당 50%
총 150% 총 250%

즉, 월급여 200만원의 근로자라고 하면 시급이 약 9,570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휴일 근로시간인 8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총 114,840원의 추가수당을 받게 되네요!!

"1일 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니 놓칠순 없겠죠?

그러니 꼭 챙기셔서 행복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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