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소식

415 총선 공휴일(21대 국회의원선거) 우리 회사도 쉬나?

반응형

드디어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왔네요.

 

 

2020년 4월 15일 

오전 6시 부터 18시까지 이뤄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직장인들은 

과연 우리회사도 쉬는건가? 궁금증이 

많아지겠죠?

네이버 국회의원선거 제공자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법정공휴일

이라고 합니다.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한다. 

 

바로 관공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쉬는 휴일입니다.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은 

쉬는날이 아니란 것인가요?

 

2020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55조를 살펴볼까요?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죠?

이게 바로 2020년 개정된 항목인데 아래의 내용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이번에 법정공휴일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5인에서 300명 미만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년도는 포함이 안되네요 ㅠㅠ

 

그래도 이번에 사업장에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요구해서 투표를 꼭 하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