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소식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 우리회사는 쉬나요?

반응형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회사는 쉬는지?

못쉬게 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이라함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며, 또 전근로자에게 같은 날 일제히 주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ILO조약에서는 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일을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일은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의 1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휴일역일(曆日)로서 만 1일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급휴일 [有給休日]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위에 설명한 내용처럼 '유급휴일'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구 하면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날' 입니다!

 

저쪽에 공무원님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시는 ㅠㅠ 울지마요...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휴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용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학교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휴무는 관계없죠.

국공립 유치원도 쉬지 않습니다만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병원도 병원장의 재량!

은행은 휴무입니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이니 잘 찾아서 보면 되겠죠?!

관공서는... 무조건 휴무가 아니라서 ㅠㅠ 우체국도용

그러니 은행업무를 보실 분들은 관공서내에서 잘 찾아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