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신고

세무조사?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 없다 세무조사,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세무조사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실전 팁을 참고해 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비하세요.1. 사전 통지서와 조사 범위 꼼꼼히 확인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사 범위, 조사 예정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조사 범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드세요2. 핵심 서류와 자료, 미리 정리하기최근 3~5년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법인세 신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본, 종업원 급여지급 명세서, 업무 관련 카드 지출 내..
간이과세자 기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봤어요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1억 4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누가 해당될까?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예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율: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과세자는 10%)부가세 신고: 연 1회(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
부가가치세 쉽게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게 끝내는 핵심 절차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개인·법인사업자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미리 준비만 잘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1. 내 사업자 유형과 신고 시기 확인일반과세자: 1년에 2번(1월, 7월) 확정신고간이과세자: 1년에 1번(1월) 확정신고법인사업자: 1년에 4번(예정·확정 신고, 1월/4월/7월/10월)예정고지 대상자(일부 개인·법인):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만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완료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2][6][7].2. 준비 서류와 자료 미리 챙기기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온라인플랫폼 매출 등매입..
직장인 불법 프리랜서 계약, 알고 계신가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법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추가 수익을 위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도 점점 더 부각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불법 프리랜서 계약,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이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프리랜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본업 외에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고용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세금 문제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본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이는 '이중고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