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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

세무조사?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 없다 세무조사,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세무조사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실전 팁을 참고해 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비하세요.1. 사전 통지서와 조사 범위 꼼꼼히 확인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사 범위, 조사 예정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조사 범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드세요2. 핵심 서류와 자료, 미리 정리하기최근 3~5년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법인세 신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본, 종업원 급여지급 명세서, 업무 관련 카드 지출 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어렵지 않아요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처에도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며, 실시간 전송으로 세무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 매출 2,000만 원 이상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도 의무화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하세요1. 홈택스 로그인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진입메인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3.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일반과세는 ‘일반’, 면세는 ‘면세’를 선택합니다4.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봤어요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1억 4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누가 해당될까?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예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율: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과세자는 10%)부가세 신고: 연 1회(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
자영업자 세금 줄이려면 꼭 알아야 할 팁 7가지 1. 필요경비 최대한 꼼꼼히 반영하기사업 관련 모든 지출(임대료, 통신비, 교통비, 마케팅비 등)은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경비 누락 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소액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2. 인적공제·소득공제 항목 빠짐없이 챙기기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와 연금저축,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챙기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3. 노란우산공제·개인형퇴직연금(IRP) 적극 활용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까지 상향됐고, IRP·연금저축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