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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지가 조회를 편리하고 쉽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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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시지가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투자자 또는 자가인분들!

공시지가 조회를 편리하게 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가격공시에 대한 부분과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쪼개어져있습니다. 2016년도 1월 19일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모든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재정되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나무위키

 

"그래서 공시지가는 이런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들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

 

공시지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  

특정 토지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어느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통한 평가가격이 결정됩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이를 통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메길 때 기준가격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하반기에 조사해서 12월부터 다음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하여 이의신청이라는걸 받고 3월달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함께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거래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을 뜻하니 공시지가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

 

공시지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배너이미지에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공동주택가격 열람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우)

텍스트 또는 지도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강남구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공시지가가 나오죠?

이런식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어서

초등학생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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