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 우리회사는 쉬나요?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회사는 쉬는지? 못쉬게 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