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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주절주절

5.26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5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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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편의점에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뒷자리가 특정 지역에 해당하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화재가 되었었죠?"

 

 

 

편의점 채용 사건으로 인해서

45년만에 주민등록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역별 주민등록번호가 바껴?  

행안부 안내 이미지

5.2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네요, 바로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존에는 지역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었는데, 임의번호로 바뀐다고 합니다.

 

입법예고
(立法豫告)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제청장이 행정청에 대해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고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한다. 고 위키백과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길래?  

행안부 홈페이지 출처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성별 및 태어난 연도 뒤에 임의번호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각 지역을 뜻하는 번호가 들어가있었습니다. 편의점 채용 사건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 사람은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지역의 번호가 들어간 사람들을 차별하는 채용글을 올려서 화재가 되었었죠. 

 

주요 시행규칙 내용  

시행되는 주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등·초본 표시정보 선택권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
-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 근거 마련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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